[평택=뉴스프리존] 김정순 기자 =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 또다시 법정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분위기다.
지난 12일 모 웨딩홀에서 열린 평택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임시총회에서 현 조합장 해임안건에 대해 조합원 202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145표로 가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조합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시총회 추진위는 조합의 공식행사가 아닌 조합원 71명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최한 조합원의 임시총회였고, 조합장 해임 안건이 가결되었으나, 의결권 조합원 수 늘리기, 위임장 무효처리 등 하자가 다수 발생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반박하고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조합측은 이어 “중대한 하자는 조합원의 성원 발표와 투표, 개표과정”이라고 전제 한 뒤 “2020년 11월 14일 조합에서 개최한 조합원 총회 전 조합 이사회, 대의원회에서 확정한 의결권 조합원수는 공식적으로 264명이었지만 이번 임시총회에서 조합원수를 274명으로 늘려서 발표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원수가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여러 필지 소유자가 1필지를 매각하면 의결권이 늘어난다는 것이 임시총회 추진위의 설명이었지만 위법소지가 명백하다”는 것이 현 조합측의 설명이다.
조합측은 특히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들 중 79명이 위임장으로 대리 출석을 하는 과정에서 무려 30장을 무효처리해 투표권을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현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조합장은 “이미 법원과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조합원들은 현혹시켜 조합장 해임안을 통과시켰다”며 “임시총회 추진위의 해임안에 대해 법적인 대응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 조합장으로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뉴스프리존은 지난 12일 임시총회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취재 요청을 했지만 공개 취재 거부를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