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 부동산 조사를 감사원에 맡기겠다고 고집을 부려 꼼수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이,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미제출로 다시한번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당연히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동의서가 있을 줄 알았는데,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의 부동산 전수 조사를 의뢰한다는 공문만 제출했고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는 첨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17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권익위는 강제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조사 자체를 하지 못한다.
앞서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열린민주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 비교섭 5당이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첨부한 이유다.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권익위 조사를 받게된 국민의힘이,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도 제출하지 하지 않는 등 여전히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추후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준석 "참여연대나 경실련 같은 시민단체라든지 검찰에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 [정현숙 기자]= 국민의힘이 부동산 전수조사를 권한도 없는 감사원에 의뢰한다고 버티다가 비판에 직면하자 결국 전수조사 의뢰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지난 11일 제출했지만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아 또 '꼼수' 논란이 나오고 있다. 동의서 없이는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권익위는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전수조사 의뢰 공문을 제출하면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는 첨부하지 않았다. 오는 17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지금 국힘이 핑계거리로 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현희 위원장이 직접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장을 맡아 지휘하면 공정한 조사가 안된다는 의구심에서다. 민주당은 이해관계로 직무회피가 불가피했던 것과 달리 야당은 법령에 규정된 위원장의 의무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조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 위원장이 국힘을 전수 조사할 수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등 비교섭 5당은 전수조사 의뢰와 함께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국힘만 계속 전수조사를 두고 갖은 핑계를 대면서 어떻게든 회피하려 한다는 지적과 함께 그만큼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의미도 된다. 그런데 권익위에 의뢰서만 내고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는 국힘 의원들이 부동산 관련 자료를 검찰에 내사자료로 내고, 내사를 받아보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힘 자체적으로 확보한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사의뢰를 한다는 것으로 결국 선별한 자료만 내고 어떻게든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에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꼼수 논란이 터져 나온다. 고발·수사의뢰 등의 형태로 검찰에 조사를 의뢰하더라도, 이후 검찰이 직접 수사에까지 나설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당권주자로 나섰던 이준석 신임 당대표는 지난 9일 YTN 라디오 방송에서는 국힘의 감사원 조사에 힘을 실었다. 그런데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국힘 내부의 이런 의향을 감지했는지 의원 전수조사를 검찰에 의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원내지도부가 제시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는 ‘하한선’”이라며 “더 전문성을 갖춘 참여연대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같은 시민단체라든지 검찰에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계일보에 “확실히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는 고소·고발을 하고, 수사의뢰는 (범죄 혐의) 의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수사해달라는 취지”라면서 “(수사의뢰는) 고소·고발보다는 좀 아래 단계”라고 설명했다. 국힘 소속 국회의원 102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보면 황금어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2021.3.25. 국회 관보 기재 /2020.12.31. 기준) - 다주택자(본인,배우자 / 주택,분양권,오피스텔, 상가 포함) : 43명(42.2%) - 강남3구 주택 소유 : 25명(24.5%) - 농지 소유 : 37명(36.3%) - 부동산 신고가액 15억 이상 : 45명(44.1%) - 부동산 신고가액 20억 이상 : 30명(29.4%)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검사는 범죄에 관한 신문 등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 첩보의 입수 등으로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사건으로 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사의 경우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면 입건하고, 그 외에는 입건유예나 혐의없음 등의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국힘의 경우, 투기 의혹을 받는 전수조사로 고발 방식으로 조사를 의뢰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여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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