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오인철 충남도의원(천안6·민주)은 15일 학교급식 위생관리(해썹·HACCP) 자동화 시스템 입찰 과정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특정감사를 요구했다.
오 의원은 이날 제32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해썹 시스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223개 학교에 10만 원 상당의 별도 물품을 제공했다”며 “공무원은 청탁으로 의심되는 물품의 경우 반송뿐만 아니라 지체없이 서면신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면신고서를 제출한 곳은 223개 학교중에 단 한 곳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 “각 학교에서 택배를 반송했다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 물품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반증”이라며 “23억 원 규모의 예산 집행 직전에 223개나 되는 학교에 2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무단 발송한 행위는 계약 이행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계약이행과 관련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에 해당된다.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부정당업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제공 물품에 대해서도 “각 학교별로 종류가 다른 것으로 보아 사전에 학교와 미리 협상해 요구한 물품이 아닌지도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상수령물품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더니 갑자기 136개 학교가 K-에듀파인에 전산등록을 했다. 하지만 그중에 70여 개 학교의 전산등록일이 의심된다”며 “입찰공고의 부적정 사례, 입찰 공고기간의 미준수, 조달청 2단계 경쟁 등의 총액 입찰 구매업무 처리지침 위반, 제안서 정성적 평가의 불공정성 등 입찰 과정에서 특혜를 부여한 부분이 많이 보인다. 교육청이 당장 특정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지철 교육감은 "의원님께서 제기한 사항에서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모든 물품은 그 소모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청탁금지법 대상 물품에 해당할 수 있겠다"며 "다만 청탁금지법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별 사안에 따라, 물품수수대상, 직무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에 대해)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해 회신을 받았다”며 “그 결과에 따르면 결과 시스템을 이미 설치한 학교에 관련 부품을 제공 받은 경우 계약의 유지보수 차원이고 만약 제계약 여지가 없으면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신고의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시스템 구축 시 일부 교육지원청의 입찰에 특혜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해당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의 시스템 처리 미숙지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감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피력했다.
특정감사 실시 여부에 대해선 “지적하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앞으로 특정감사 필요성 여부 등은 추후 판단하겠다”며 “만약 위법한 사항이 밝혀지면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오 의원은 지난 5월 보도자료를 통해 “해썹 시스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업무와 관련 없는 물품을 각 학교에 무단으로 발송했다”며 ‘지방계약법’과 ‘청탁금지법’ 위반을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