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고상규 기자=경기 양주시가 다음달 1일부터 시청 민원실에 대한 중식시간 휴무제를 실시한다. 민원인과 직원 간 대면접촉 시간을 줄여 코로나19 감염을 최소화하는 동시, 점심시간 외 집중근무로 민원담당 직원의 업무효율을 높여 시민에게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번 전면실시에 앞서 지난해 11월 민원봉사과를 시작으로 올해 4월 차량관리과, 세정과, 징수과 등 시범운영 부서를 확대해 중식시간 휴무제를 순차적으로 시범 운영해 왔다.
중식시간 휴무제 운영시간은 평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대상부서는 민원봉사과, 차량관리과, 세정과, 징수과 총 4개 부서다.
시는 휴무제 전면 시행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와 적응을 위해 민원전화 수신, 무인민원발급기 안내 등을 수행할 부서별 근무조를 편성·운영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성호 시장은 "이번 중식시간 휴무제 시행이 시민에게 더욱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민원담당 직원의 적극성과 책임성이 대민 행정서비스 품질로 이어지는 만큼 능률적이고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휴식권 보장과 근무환경 개선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