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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올해 1분기 자동차세 부과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1/06/17 11:18 수정 2021.06.17 11:36
- 3만 5108건, 총 39억 9400만 원…30일까지 납부
충남 홍성군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3만 5108건, 총 39억 94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홍성군청
충남 홍성군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3만 5108건, 총 39억 94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홍성군청

[홍성=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 홍성군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3만 5108건, 총 39억 94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현재 홍성군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및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로 1월, 3월 연납 차량과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차량은 제외됐다.

납부금액은 상반기분으로 연세액의 절반이고 나머지 하반기분은 12월에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 원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이달 전액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 납부방법 및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 인터넷 위택스나 금융결제원 지로,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홍성군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자동 인출된다.

군은 11개 읍면에 납부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납기 전 납부 안내 문자발송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승언 세무과장은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이라며 “자동차세 미납 시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차량은 자동차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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