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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건축물 해체공사장 특별안전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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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건축물 해체공사장 특별안전점검' 나서

이현식 기자 ilikenews@naver.com 입력 2021/06/17 17:51 수정 2021.06.17 18:23
- 176개소 전수 2차 특별안전점검으로 시민안전 지킨다
대전시의 2019 회계연도 결산결과 자산은 늘고 빚은 줄어들었다. 자산이 증가한 주요 요인은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현금성자산 등이 증가한 결과로 분석이다./ⓒ이현식 기자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광주시 동구 해체공사장 붕괴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대전시 관내 해체공사장 전체 176개소에 대한 2차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이현식 기자

[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광주시 동구 해체공사장 붕괴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대전시 관내 해체공사장 전체 176개소에 대한 2차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광주사고가 발생한 직후 대전시는 5개 자치구와 6월 10일부터 6월 15일까지 해체공사장 전체에 대해 1차로 일제조사 및 긴급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2차 특별안전점검은 시·구·민간전문가 합동으로 7개반 33명의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며, 해체공사장 176개소에 대하여 1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실시한다.

중점점검 사항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대로 철거공사 시행여부, 화재·붕괴 방지대책, 교통안전관리 대책, 해체감리 업무수행, 주변 버스승강장 안전대책, 불법 재하도급 등에 대한 점검으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중지 및 강력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건축물관리법상 연면적 500㎡이상, 높이 12m 이상, 4개층 이상의 건축물 전체 철거 시에는 건축사 등으로 하여금 감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감리가 현장에 항상 상주하는 것이 아니므로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됐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6월 16일 국토교통부 주관 대책회의에서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상주감리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을 건의했다.

최근 대전시 관내에 주택건설경기 붐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장이 많아짐에 따라, 함께 증가하는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가 절실히 요구되어, 5개 자치구와 함께 해체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에 더욱 집중할 예정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광주시 붕괴사고로 대전 시민들도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해체공사장의 특별안전점검과 지속적인 집중 관리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토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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