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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전자금' 특고자 책임전가...6천만원 예산 낭비

최문봉 기자 happyhappy69@daum.net 입력 2021/06/23 08:47 수정 2021.06.23 13:34
김은혜 의원 “ 긴급고용안전자금 수급자에게 국세 체납 처분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
사진은  국민의 힘  김은혜 국회의원(사진=김은혜 의원실)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사진=김은혜 의원실)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고용노동부의 미숙한 행정처리로 지난해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지급한 ‘긴급고용자금’ 환수고지서를  4•7 재보궐선거 하루 전인 4월 6일 급하게 등기 우편으로 발송해 약 6천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6일 김은혜 의원실(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6일,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결정에 따른 납입고지서 발부 알림’ 공문을 전결 처리하고 환수대상자들을 상대로 우편을 발송했다.

또 김은혜 의원실은 이날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긴급고용자금 환수대상자는 약 2만 3천명에 이르며, 환수 요청금액은 239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은혜 의원실은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전자금’ 환수와 관련한 문제는 해당 공문 처리가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기 하루 전에 급하게 이루어져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보낸 공문에는 환수 납기일이 초과할 경우 법에서 정한 독촉 및 징수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이는 ‘국세체납 처분절차’를 의미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고용노동부의 미숙한 행정 처리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정부가 지정한 기한 내 ‘긴급고용안전자금’을 환급하지 않을 경우 이자 등 가산금을 떠안게 될 처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5월 18일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지급한 특별지원사업과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지만, 지원 금액이 고용노동부의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며, 실제 지원 신청서에도 중복 지원이 가능이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5월 4일 특수고용•프리랜서에 50만원을 지원을 발표했고 6월 말 지급을 완료했다. 따라서 8월 초에 지급된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자금은 당초150만원에서 50만원을 제한 100만원만 지급되었어야 한다.

이 같은 고용노동부의 행정미숙으로 인해 100만원이 아닌 150만원이 지급 되었고 약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본인들의 잘못을 수급자들에게 돌리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긴급고용안전자금’과 관련해 공문을 받은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노동자 대상자들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이미 한 차례 문자발송을 통해 환수대상자에게 알림을 보낸 바 있으나 4개월이 지난 후에 또 우편을 발송한 사유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환수고지서는 그동안 꾸준히 보냈으며 지난 4월 이전에도 일부 발송됐다. 특히 4•7 재보선을 고려한 결정은 아니다”라면서 “향후 보도 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은 “지난해 말 대상자가 확정이 되었음에도 불구, 고용노동부가 뒤늦게 환수결정을 한 것은 정부의 미숙한 행정으로 발생한 책임을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여당과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논의 중인 상태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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