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프리존] 김현무 기자=경기 군포시는 지난해에 이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2021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감면안은 제25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의결됐다. 군포시는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인하한 임대료의 50%를 한도로 재산세(건축물, 토지)를 감면할 예정이다.
임차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임대인과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를 증빙하는 서류 등을 지참해 내년 1월까지 군포시 세정과에 신청하면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한대희 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착한임대인 운동 확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