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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로 미세먼지 527.6톤 감축

하동길 기자 hadg9336@gmail.com 입력 2021/06/23 09:55 수정 2021.06.23 10:04
- 2016년부터 현재까지 3만 8266대 조기폐차…올해 예산 83% 선정 완료
충남도가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이 현재까지 조기 폐차 3만 8266여 대를 기록, 미세먼지(PM2.5) 총 527.6톤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충남도청
충남도가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이 현재까지 조기 폐차 3만 8266여 대를 기록, 미세먼지(PM2.5) 총 527.6톤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충남도청

[내포=뉴스프리존] 하동길기자= 충남도가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이 현재까지 조기 폐차 3만 8266여 대를 기록, 미세먼지(PM2.5) 총 527.6톤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 등을 대상으로 355억 원의 예산을 투입, 역대 최다 물량인 2만 2199대 규모의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6월 현재까지 예산 기준 83%(예산 293억 원)에 달하는 1만 3908대의 물량이 대상자 선정을 완료했고 이 중 8639대가 조기폐차를 마쳤다.

올해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상반기에 대부분의 시군이 대상자 선정을 마쳤으며, 잔여 물량이 남은 시군은 시군별 누리집에 추가 공고할 예정이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에 따라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해당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도는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8085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지게차, 굴삭기) 438대,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 929대 등 미세먼지 수송 부분 관련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조기 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와 관련된 사업 공고 및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누리집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군 환경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공해 조치 사업을 통해 깨끗하고 살기 좋은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도민 삶의 질을 향상할 것”이라며 조기 폐차 사업 등에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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