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뉴스프리존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1.5단계'로 긴급..
사회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1.5단계'로 긴급 조정

이현식 기자 ilikenews@naver.com 입력 2021/06/23 10:23 수정 2021.06.23 10:34
- 24일부터 30일까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23시~05시 영업 제한
허태정 대전시장이 23일 오전 10시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긴급 브리필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24일부터 이달 말까지 강화된 '1.5단계'로 조정한다고 발표하고 있다./ⓒ이현식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23일 오전 10시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24일부터 이달 말까지 강화된 '1.5단계'로 조정한다고 발표하고 있다./ⓒ이현식 기자

[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이 23일 오전 10시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24일부터 이달 말까지 강화된 '1.5단계'로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대전 유성 소재 교회 및 선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33명이 무더기로 나온데 따른 것으로 집단감염의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으로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23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운영이 금지된다.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들어 코로나 확진자가 가족·지인간, 직장,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등 일상생활의 모든 장소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2일, 일일 발생으로는 3번째로 큰 규모인 58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연쇄 감염이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등 지역사회로의 전파 차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판단이 고려됐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4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전 직원이 참여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강력한 점검 등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변이바러스가 유입되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내달 새로운 거리두기를 앞두고 내린 특단의 조치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으로 식당과 카페는 23시 이후 영업이 금지되지만, 이후 시간 포장 및 배달은 허용된다. 모임·행사도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종교시설의 좌석수는 20%로 조정된다.
 
대전시 방역당국은 앞으로 1주일간이 지금의 확산을 차단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내달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통해, 보다 더 강력한 방역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7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방역에 대한 시민참여를 호소하면서 코로나 확산을 진정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