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7급 공무원을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발령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는 24일 성명을 통해 전날 대전교육청 지방공무원 7월 1일 자 정기인사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가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발령돼, "좌천을 시켜도 모자랄 판에 특혜 인사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살펴 보면, 지난 4월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송진호)은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 또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8km를 운전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전교조 대전지부는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자에게 ‘정직 1월’의 처분은 대전시교육청에 음주운전 근절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처벌이 가볍다"며 또한 "학교 행정실장은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자숙하는 곳인지? 명확히 답해야 할 것"이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전교육청에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를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발령한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교육청이 지방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한 번이라도 잡음이 없었던 적이 있었던가? 이번 7월 1일 자 정기인사에서 4급으로 승진한 6명 중 최소 3명은 교육청 내 특정 학맥 및 동호회 회원이거나 관권선거 도우미라는 게 중론"이라며 "대전시교육청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혹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