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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농지법 위반 등 공직자·법인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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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농지법 위반 등 공직자·법인 수사 의뢰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1/06/24 16:16 수정 2021.06.24 16:21
- 도 감사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특정감사 결과 발표
- 6명 공직자·1개 법인 의심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충남도에 접수된 고충민원이 409건으로 전년 동기 379건보다 30건이 증가했다고 밝혔다./ⓒ뉴스프리존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도내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15개 주요 개발사업지 부동산에 대한 투기 의혹 특정감사를 벌였다./ⓒ뉴스프리존

[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도내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15개 주요 개발사업지 부동산에 대한 투기 의혹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현재까지 법 위반이 의심되는 6명의 공직자와 1개 법인을 수사 의뢰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도 공무원(소방직 포함) 6571명, 15개 시군 공무원 2만 650명, 충남개발공사 104명, 도 주요 개발 업무 부서 및 충남개발공사 직원 가족 1025명 등 총 2만 8350명을 대상으로 했다.

도내 92개 주요 개발사업 중 총사업비 기준 상위 15개 사업지의 토지 소유 현황을 살폈으며, 토지대장 자료와 취득세 과세 자료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해 총 25명의 의심자를 선별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이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취득한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주요 개발사업계획의 대외 공표일, 부동산 취득일, 취득 당시 근무 부서 및 담당 업무 등을 조사했으며, 부동산 등기와 취득 경위, 농지 이용 현황, 농자재 구입 증빙 등을 확인하는 심층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도 감사위원회는 공개 입찰, 증여·상속, 특이 없음으로 확인된 21명을 제외하고 농지법 위반 의심자 2명,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농업회사법인과 이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2명 등 공직자 총 4명, 농업회사법인 1개소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인 부패방지법 위반 사안은 없었으나 농지 취득 과정에서 2명이 농업경영계획서 등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허위정보를 기재해 농지법 위반이 의심된다.

또 농업회사법인은 법령상 부동산업이 금지됨에도 농지 25필지, 대지와 임야 102필지 등 총 127필지를 단기간에 사고파는 방식으로 차액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직자 2명이 이 농업회사법인과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고 부동산을 취득해 농어업경영체법 위반이 의심된다.

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 특정감사가 끝난 이후에도 도민과 공직사회 내부로부터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제보가 있을 경우 철저히 조사하고 무관용 일벌백계로 대응해 공직사회에 부동산 투기 의지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부동산 투기의혹 신고센터를 통해 자진 신고한 2명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의심을 사유로 수사기관에 이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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