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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내달 1일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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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내달 1일부터 '2주간' 시행

이현식 기자 ilikenews@naver.com 입력 2021/06/27 18:06 수정 2021.06.27 18:10
- 시행 2주간(7. 1.~7.14), 모임은 8인까지, 영업시간 제한 없음, 특별수칙 보완
대전시의 2019 회계연도 결산결과 자산은 늘고 빚은 줄어들었다. 자산이 증가한 주요 요인은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현금성자산 등이 증가한 결과로 분석이다./ⓒ이현식 기자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내달 1일부터 1단계로 전환하고, 2주간(7. 1. ~ 14.)의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이현식 기자

[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내달 1일부터 1단계로 전환하고, 2주간(7. 1. ~ 14.)의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은 확진자 주평균 15명 미만이나 지난 22일 종교시설 관련 집단감염 이후 국내 확진자의 4일간 평균이 12.5명으로 지난 24일 강화된 방역 수칙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감염자는 서서히 줄고 있어 시방역 당국에서 내린 조치이다.

주요 조치로는 사적 모임은 8인까지 가능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이용 시간 제한은 두지 않는다. 다만 감염병 확산 위험은 상존하고 있어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면적 및 수용 인원에 대한 방역 수칙을 일부 강화할 계획이며 오는 28일까지 자치구 의견을 수렴해 29일 세부 수칙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24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함께 시민들의 자율 방역 참여로 서서히 확진자 수가 줄고 있다”며 “백신 접종이 완료되는 11월까지 접촉 자제와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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