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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감염병 극복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 특별법안 지지""

모태은 기자 mo5834@naver.com 입력 2021/06/29 13:00 수정 2021.10.15 11:59
민병덕 의원
민병덕 의원

[서울=뉴스프리존]모태은 기자= 착한 노래연습장·단란주점 관계자들이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에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번 특별법안에는 정파에 관계 없이 여야 국회의원 63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착한 단란주점과 착한 노래연습장은 최소 가게 문이라도 열고 2020년 1월 20일 코로나 발생 이전 카드매출 전표 등을 참고해 최소 8시간 영업시간을 보장해 달라"며 "정부는 이들에 대한 발 빠른 손실보상(소급적용)과 대출(무이자·무담보·무신용) 등의 지원이 동시에 각각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여야 국회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병원 등 의료기관과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영업장에는 손실보상을 해준 반면, 코로나 확진 차단을 위해 노력한 착한 단란주점과 착한 노래연습장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불공정한 법집행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그동안 국가명령으로 인해 누적된 영업 손실에 대하여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참으며 정부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그 결과 우리 영업장은 단 한 명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정부와 여야는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방역에 협조한 피해 업종에 정당한 손실보상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해왔다. 확진자 발생업소와 불법업소를 제외하고 적어도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착한업소는 최소 가게 문이라도 열게 해 주시라고 수십 번을 요청드리며 매달리고 기다렸으나, 그 누구도 우리 호소를 들어주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주홍글씨 낙인을 찌어 마녀사냥 도마 위에 올렸다"라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또한 "정부와 사회 각계 지도자와 지도층에 계시는 분들이 자주 쓰는 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라는 것인데, 높으신 분들 말씀처럼 공정한 법과 원칙이 살아 있어야 진정한 나라다. K-방역의 완성은 완전하고 공정한 K-보상이다"라면서 "이제 코로나와의 전쟁은 단기속결전이 아니라 장기지구전이 될 것이라는 상황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장기지구전에 승리하려면 정부와 여야 국회, 지자체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지지가 필요하다. 또, 방역과 국민생활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자원배분을 이뤄내야 한다. 재난 속에서도 법과 원칙을 기본으로 국가가 안전과 최소한의 존엄한 삶을 보장해 줄 거라는 믿음을 국민에게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을 명시해서 정부 방역으로 누적된 영업 손실을 본 착한 단란주점과 착한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피해 정도에 준하는 정당한 보상 및 현실성 있는 개인책임 방역으로 전환, 해외유입 차단으로 중소상인과 국민이 좀 더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A씨는 "헌법23조3항과 감염법 예방법70조(손실보상)에 따라 집합금지, 집합제한 등 직접 행정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우선 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고정비용과 최소생활비를 산정해 피해 기준점으로 삼고 이후 과세신고에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0% 범위 내에 이르도록 보전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고정비용에는 임대료, 피고용인 급여, 공과금, 금융이자, 통신비 등이 포함된다고 생각한다"라며 "모든 것은 법과 원칙을 기준으로 여야 타협을 전제로 한다. 국민 정서 운운하며 소급적용을 회피하는 태도는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동안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은 45명의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과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공동 발의 63명, 102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론, 6명의 정의당 국회의원 등 많은 여야 국회의원과 사회 지도계층 다수가 언급하고 주장해온 내용이다. 그런데도 민주당 산자중기위 소속 의원들은 손실보상 소급적용·대출지원·임대차 지원 등 손실보상 패키지 법안이라 불리는 이 법안에 대해 '답을 미리 정하고 논의하는 행태'로 많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중소기업의 원성을 샀다"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A씨는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에게 '무이자·무신용·무담보' 추가 대출과 대출이자 감면, 대출만기상환일 연장을 빠른 시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산자위 소속 의원에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직접대출 시행을 7월 초 가능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담당자에게 지속해서 재촉해주기 바라며 정부가 추경을 이유로 들며 직접대출 시행에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도 이 문제를 바로잡아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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