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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비도시지역 과도한 민간개발 이익 ‘공공기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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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비도시지역 과도한 민간개발 이익 ‘공공기여’로 환수

김정순 기자 inews21@daum.net 입력 2021/06/29 13:12 수정 2021.11.27 02:49
안성시청 전경/뉴스프리존DB
안성시청 전경/뉴스프리존DB

[안성=뉴스프리존] 김정순 기자 = 안성시가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소규모 물류단지 개발 등으로 인한 난개발을 막고, 기반시설을 갖춘 계획적인 민간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안성시의 비도시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민간개발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그동안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주민 제안의 경우 공공기여 여부와 관계없이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40%이하)과 용적률(100%) 적용기준보다 완화해 건폐율 60%, 용적률 200%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에 민간개발사업자는 용도지역변경을 수반한 토지이용가치 상승과 물류단지 등의 조성으로 개발이익을 얻는 반면,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로 개발이 진행돼 환경·교통문제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민원 발생과 기반시설 기회비용 증가의 요인이 예상되고 있다.

또,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 시 과도한 개발이익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공기여 방안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없어 민간개발로 예상되는 환경·교통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시는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 운영 방안’을 마련해 공공기여 방법을 통한 계획적인 민간개발을 유도하고, 인허가 시 특혜시비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시에서 수립한 공공기여 기본원칙은 민간개발사업자가 건축물 및 기반시설물을 설치하여 현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또는 인근 지역에 공공기여시설이 충분할 경우에는 공공기여시설 설치비용 및 사회단체 현물 기부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여 운영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민간개발사업자가 주민 제안 시 공공기여계획(안)을 제출하면 공공기여시설의 종류, 규모 및 설치시기, 위치의 적정성, 공공기여 제공 방법, 재원조달계획의 합리성, 민원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입안 여부 통보 시 공공기여계획(안)을 확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안성시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민간개발사업도 기반시설을 갖춘 계획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번 공공기여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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