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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오송 간 급행버스, 교통카드로만 승차...'현금승차 제한 시범운영'

이현식 기자 ilikenews@naver.com 입력 2021/06/29 13:36 수정 2021.06.29 13:48
대전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대전, 세종, 청주 오송을 경유하는 바로타B1(구 1001번) 간선급행버스를 대상으로 1년간 '현금승차 제한 시범운영'을 시행한다./ⓒ대전시
대전시는 다음달 1일부터 대전, 세종, 청주 오송을 경유하는 바로타B1(구 1001번) 간선급행버스를 대상으로 1년간 '현금승차 제한 시범운영'을 시행한다./ⓒ대전시

[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 대전시는 다음달 1일부터 대전, 세종, 청주 오송을 경유하는 바로타B1(구 1001번) 간선급행버스를 대상으로 1년간 '현금승차 제한 시범운영'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시내버스요금 현금 지불 이용건수는 지난 2019년 2.70%에서 2020년 2.20%로 매년 감소해 왔으며, 올해는 1%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코로나19의 계속되는 여파로 동전이나 지폐 등 현금사용이 감염의 또 다른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각종 소비부문에서 비접촉 결제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금으로 낸 버스요금을 정산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 등 관리비용또한 연간 1억 5천여 만원이 소요되고, 현금이 든 현금수입금함(현금통)의 무게로 연세가 있는 운수종사자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내버스 현금승차 폐지를 검토하게 되었으며, 대전시 전 노선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우선 대전과 세종, 충북 오송 경유하는 간선급행버스(BRT)인 바로타B1(구 1001번) 22대를 대상으로 현금 승차 제한 시범운영을 결정하게 되었다. 

대전시는 우선 일부 노선에 한해 시범운영을 한 후, 시민의 공감대 수렴과 발생할 수 있는 현금승차 폐지에 따른 시민불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대전시는 현금승차 폐지 전노선 적용에 앞서, 시민들에게 교통카드의 편리함과 경제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교통카드 사용은 연령별 요금할인과 다른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때 최대 3회까지 손쉽게 환승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한편,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금 밖에 없는 경우 버스를 아예 못타는 거 아니냐는 의견과 교통카드 구입에 비용이 든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바로타B1 현금승차 제한 시범운영을 통해, 올해 6월부터 버스를 현금으로 이용하는 승객들을 위하여 승강장, 버스 외부 및 내부에 홍보 포스터를 게첨하고 버스 내부에 실시간 LED 안내방송과 안내문 배포 등으로 사전 홍보를 주력하는 동시에 승객들에 대한 홍보 효과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금 밖에 없는 승객을 위해서 시범운영 시작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두어 기존처럼 현금수입금함(현금통)을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가까운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충전식 교통카드 구입비용에 부담을 느낀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교통카드 사용으로 버스요금 할인비용 대비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초기 비용발생이 없는 교통카드기능이 탑재된 후불식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시범운영은 현금으로 바로타 B1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요금혜택과 환승 등 경제성과 편리성을 널리 홍보하고자 전국 최초로 시행된 제도”라며, “시범운영 기간 중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시범운영 기간 중 바로타B1 버스 현금승차 제한 운영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가고, 시민불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여 내년 7월 1일 전 노선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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