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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의거 참여자, 61년 만에 명예회복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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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의거 참여자, 61년 만에 명예회복 길 열렸다

이미애 기자 pinkmie69@naver.com 입력 2021/06/29 15:08 수정 2021.06.29 16:09
최형두 의원 ‘3.15 의거 참여자 명예회복에 등에 관한 법률’ 9개월 만에 국회 통과

[창원=뉴스프리존]이미애 기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독재에 맞선 최초의 시민 항쟁이자 4.19 의거의 시발점이 된 ‘마산 3.15’의거의 역사적 재평가와 당시 항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국가 차원의 명예회복이 61년 만에 이뤄지게 됐다.

최형두 의원ⓒ뉴스프리존 DB
최형두 의원ⓒ뉴스프리존DB

최형두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3.15 의거 참여자 명예회복등에 관한 법률’이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3․15의거 명예회복 법률 제정은 창원지역 국회의원 5명과 경․부․울 지역 및 창원 마산출신 여당 국회의원까지 함께 뜻을 모아 공동 발의한 지 9개월 만이다.

당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논의과정에 정부는 진상조사 방식과 보상문제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였으나 여·야 국회의원들과 최형두 의원의 중재를 통해 당초 법안내용을 일부 수정해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수정안에서는 ▲진상조사 수행기관을 ‘3․15의거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이하 3․15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이하 진화위)’로 변경하고 ▲진화위의 조사는 제주4‧3사건,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조사처럼 서울 중심이 아닌 지역(창원시) 주도로 3‧15의거에 대한 명확한 진상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상은 당초 3․15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3․15법을 통한 보상을 하도록 했으나 진화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됐다.

또 3․15의거와 관련된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면소판결은 받은 사람도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별재심 규정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국가의 3․15 기념사업 추진 의무’를 규정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3․15의거와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형두 의원은 “3․15의거는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뿌리이자, 한국 현대사 최초의 시민 민주화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명예회복은 커녕 진상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61년 만에 관련법이 제정된 만큼 국가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이 땅에 자유와 정의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많은 분들의 명예를 되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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