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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의창구-성산구 행정구역 1일부터 변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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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의창구-성산구 행정구역 1일부터 변경 시행

이미애 기자 pinkmie69@naver.com 입력 2021/06/30 19:03 수정 2021.06.30 19:12
주소는 그대로 유지, 세무 및 혼인신고 등은 변경된 구청으로

[창원=뉴스프리존]이미애 기자=30년 간 불합리한 구분으로 이어져 온 창원시 의창구와 성산구 행정구역 일부가 창원천과 창이대로를 기준으로 조정돼 1일부터 시행된다.

창원천 허리를 잘라먹는 듯한 기형적인 행정구역으로 주민 실생활과 맞지 않아 크고 작은 불편을 유발했던 경계가 이제야 정상적인 모습을 찾게 된 것이다.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채용 시, 1인당 최대 월 250만원 9개월간 인건비 지원(창원시청)/ⓒ뉴스프리존 DB
창원시 의창구와 성산구 행정구역 일부가 창원천과 창이대로를 기준으로 조정돼 1일부터 시행된다. ⓒ뉴스프리존 DB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기존 의창구에 속했던 대원동을 비롯해 두대동, 삼동동, 용지동, 용호동, 신월동 전체와 성산구 권역에 걸쳐 있었던 퇴촌동․덕정동 일부가 성산구로 변경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할구는 바뀌지만, 기존에 부여된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 우편번호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전했다.

다만 용지동, 용호동, 신월동, 대원동, 두대동 주민들은 세무와 사회복지, 지적, 환경, 문화위생, 건설, 건축, 교통, 혼인신고 등의 구청사무를 볼 때 기존 의창구청이 아닌 성산구청을 이용해야 한다.

성산구 지역 재활용품 분리배출일도 변경된다. 월요일은 반송시장 제외한 반송동, 상남상업지구, 화요일은 가음정동, 웅남동, 성주동 공단지역, 수요일은 사파동, 용호동 상가, 목요일은 상남동, 용호동 상가 제외한 용지동, 금요일은 대원동, 두대동, 중앙동, 반송시장, 토요일은 상남상업지구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30년간 이어진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바로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시민들의 역량 덕분이다”며 “행정구역 조정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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