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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의료법 위반·요양급여 편취 혐의 2일, 선고..
사회

윤석열 장모 의료법 위반·요양급여 편취 혐의 2일, 선고

모태은 기자 mo5834@naver.com 입력 2021/07/02 09:23 수정 2021.10.15 11:56
‘윤석열 장모 의혹’ 2차례 무혐의…검찰, 또 보완수사 요구

[서울=뉴스프리존]모태은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추모공원 이권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에서도 '혐의 없음' 결론을 냈지만, 검찰이 또다시 보완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젔다.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청한 것은 올 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인것.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올 초 검찰의 요청으로 재수사를 한 뒤 지난달 10일, 윤 전 총장 장모와 측근 김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증거 불충분이 이유였다.

경찰이 2차례 무혐의 처분했지만...또 보완수사 요청한 검찰

이번 사건은 한 추모공원의 대표이사로 있던 노 모 씨가 지난해 1월 경찰청에 고발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노 씨는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 씨와 그녀의 측근인 김 모 씨가 공모해 자신의 추모공원 경영권을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최 씨 측근 김 씨를 추모공원 공동 대표이사에 임명하고, 최 씨에게도 자신의 지분 10%를 명의신탁했는데, 이들이 이를 이용해 납골당 사업을 강탈했다는 것이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해 12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1차 경찰 수사) 하지만 검찰은 올해 1월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지난달 10일 다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2차 경찰 수사). 그런데 이번 주에 검찰이 또다시 재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 수사의 핵심적인 사항 가운데 일부 오류가 있어,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완 수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검찰에서 몇 가지를 더 확인해달라고 한 상태"라면서, 고소인 등을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고발인인 노 씨는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 씨와의 대질신문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장모 최 씨의 '의료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모 씨는 이 사건 외에도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공판이 2일 오전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다.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최씨에게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고, 지난 5월 31일 결심 공판 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최씨측 변론에 따르면, "동업이 아니며, 이 중 1명에게 돈을 빌려줘 회수할 때까지 안전장치로 재단 이사로 이름을 올렸을 뿐 처음부터 병원을 개설할 생각이 없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윤 전 총장이 최근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뒤 가족에 대한 첫 검증이어서 재판 결과에 정치권은 물론 많은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의정부지법은 이날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 방청권 15장을 추첨해 교부한다. 오전 9시 50분∼10시 20분 법정 앞에서 신청받은 뒤 현장 추첨하며, 응모하려면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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