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의 법정구속에 대해 “추미애 전 장관의 윤 전 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가 아니었으면 또 묻혔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전 장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전 총장 장모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3년 실형 법정구속에 대해 “ 첫 번째 검찰수사에서 동업자 3명은 기소되고 유죄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이 사람만 무혐의처분이 내려졌는지 면밀히 조사, 감찰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의 고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배제 수사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면 이번에도 묻혔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10원이 아니다. 22억 9천만 원이다.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주었다"며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 정성균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인용해 글을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