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 홍성군 특별사법경찰팀은 식중독 예방을 조성하기 위해 요양시설 및 산업체 집단급식소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홍성군과 도, 타 시·군 특사경이 합동단속반을 편성, 오는 5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실시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관내 요양시설 및 산업체 집단급식소 등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집단급식소(50인 이상) 신고 여부 ▲원산지표시 여부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준수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및 집단급식소 운영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식재료 공급·유통·구입·보관·조리·배식 단계별 위생관리 사항 준수 여부 ▲조리기구 및 과일·채소류의 살균·소독 이행 여부 등이며,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윤태 안전관리과장은 “1회 조리한 음식으로 다수가 취식하는 형태인 집단급식소는 식중독 및 코로나19 등의 발생에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이번 단속을 통해 우리 군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