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도의회 제329회 정례회 기간 벌어진 결산심사 문제점을 처음 발견한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사태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본회의장 발언대에 올랐다.
김 의원은 2일 열린 5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2020 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을 통해 본 지방의원의 입장’이라는 주제로 신상발언을 통해 “이번 사안은 충남도가 행정문서로 제출한 의안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도의회 회의규칙 제20조를 위반한 것이며 주민에 의해 선출된 대의기구인 의회의 결산심사를 방해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6월 10일부터 오늘까지 열린 이번 회기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은 결산심사였으며 도와 도교육청이 지난 한 해 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심사하는 것이었다”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번 회기 내 처리해야할 법적 절차에 의한 의사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회계법 시행령 10조에 따르면 결산서 등의 제출 시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법적인 사항임에도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세출결산 참고자료 등 결산관련 서류 제출과 관련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임의대로 변경했다”며 “원안으로 도의회에 제출한 결산서는 1조2천억 원의 세입이 누락되고 결산서 첨부서류는 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명세서가 80여 쪽이 누락 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출한 의안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는 공문을 통해 기존 의안 철회를 요청하고 의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이 규정”이라며 “제출기한인 5월 31일 전 문제를 확인했으니 수정 절차를 간편하게 끝낼 수 있었음에도 규정을 지키지 않아 사태를 키운 것이며 기존 문서를 임의대로 고친 문서 위조”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절차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직접 사태를 파악하는 동안 몇몇 언론에 사안의 본질과는 다른, 의회를 오해할만한 보도가 나온 것은 의회사무처의 제대로된 대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올해로 30년이 됐지만 이번 사태를 겪으며 아직도 공직사회에 거대한 벽이 있음을 느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전 7월 3일 이 자리에서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원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고 약속한 대로, 진정한 지방자치제도 완성을 위해 한그루 담쟁이가 거대한 벽을 기어오르듯 의원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