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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6일부터 '긴급여권' 시청 민원실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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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6일부터 '긴급여권' 시청 민원실 발급

김현무 기자 k1541211@naver.com 입력 2021/07/05 10:10 수정 2021.07.05 12:05
안산시청 민원실 (사진=안산시)
안산시청 민원실 여권접수 (사진=안산시)

[경기=뉴스프리존] 김현무 기자=경기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오는 6일부터 시청 민원실에서도 당일 발급이 가능한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긴급여권은 해외출장, 친족사망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1시간 이내 당일 발급이 가능한 여권이다.

기존에는 외교부, 수원시청 등 일부 기관에서만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컸다. 하지만 최근 외교부의 발급기관 확대조치로 안산시청에서도 긴급여권을 발급할 수 있게 됐다. 

긴급여권 발급을 위해서는 기존 여권(유효기간 남아있을 시),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수수료 5만3천원이 필요하다. 친족사망 또는 위독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2만원에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긴급여권은 단수여권으로 비전자식 일회성 여권이며, 여권 분실횟수 등에 따라 긴급여권 발급이 제한 될 수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발급기관 확대 시행으로 시민들의 여권 발급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 상황 안정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여권 온라인 재발급 서비스 또한 많이 이용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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