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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쳐다봐?”…충남 한 고등학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회

“뭘 쳐다봐?”…충남 한 고등학교서 발생한 학교폭력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1/07/06 16:09 수정 2021.07.06 16:36
- 가해 측 학폭심의서 강제 전학 조치, 불복하며 행정심판
- 피해 학생은 트라우마로 등교 거부
충남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쳐다봤다는 이유로 동급생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픽사베이
충남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쳐다봤다는 이유로 동급생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픽사베이

[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쳐다봤다는 이유로 동급생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제는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가해 측에 전학 조치를 내렸지만, 가해 측이 이에 반발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는 것.

가해 학생은 현재 행정심판 청구로 전학 조치가 정지돼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에 대한 트라우마로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

6일 폭행을 당한 A양이 직접 쓴 확인서와 그의 어머니에 따르면, 지난 4월 중순 B양은 A양의 반에 찾아와 ‘왜 쳐다보냐’라며 시비를 걸었으며 A양은 ‘너가 이뻐서 시선이 갔나 보다. 미안하다‘라고 사과했다.

그럼에도 B양은 ’화가 안 풀린다.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했다. A양은 이를 거부하고 두려움을 느껴 친척 오빠에게 전화하려고 하자 B양과 그의 친구는 핸드폰을 빼앗고 복도에서 A양의 머리채를 끌고 다니며 구타했다.

A양이 구타당하는 동안 그 누구도 말리거나 선생님에게 말한 학생은 없었다. 결국 A양이 직접 교무실에 가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나서야 사건이 일단락됐다.

A양은 전치 3주와 정신과 12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 6월 초 열린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 B양은 강제 전학 조치를 받았으나 B양의 부모는 이를 거부하고 행정심판청구와 함께 전학 조치를 정지시켰다.

현재 B양과 그의 친구는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A양은 수치심과 모욕감, 방관자들의 시선 등의 트라우마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

A양 어머니는 “B양을 폭행상해 등으로 고소를 하자 B양 측도 ‘억울하다. 자신도 맞았다’며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거짓 탄원서를 요구했다. 그러자 학교 측에서 막자 B양의 부모는 A양의 부모를 상대로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A양은 이 사실을 알자 자해를 시도했다. 다행히 가족들이 말려 목숨을 구했지만, 전신 마비와 호흡곤란을 일으켜 응급실로 실려갔다. 이로 인해 정신과 12주 진단을 추가로 받았다.

A양 어머니는 “딸(A양)이 자기 결백을 죽음으로 알리려고 하는지 자꾸 자해한다. 딸을 지켜보느라 잠도 못 자고 있다"며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면 B양에게 정당한 처벌을 주고 우리 딸은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B양 측은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라며 “행정심판을 통해 학폭위 심의가 정당한 처분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행정심판으로 학폭위 심의가 번복된 사례는 가끔 있다. 행정심판 결과에도 반발하면 행정소송까지 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사안은 충남교육청 행정심판에 청구됐으며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처분 결과는 행정심판 날로부터 일주일 내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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