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 핵심 요소인 실질적 재정분권 실현 방안을 찾는 토론의 장이 열렸다.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6일 예산군 덕산면 소재 스플라스리솜에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재정분권의 미래를 논하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 재정분권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진혁 충남대 교수가 좌장을, 이상훈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최웅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발제를 맡았고 이재원 부경대 교수와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성관 충남도 세정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명선 의장은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선 넘어야할 과제가 많다. 이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지방의회 조직권과 재정분권 추진”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재정분권의 혜안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상훈 선임연구위원은 1단계 재정분권 내용과 성과, 한계를 지적하고 보완 과제를 제시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2020년 완료된 1단계 재정분권은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중앙정부 기능 이양,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재정격차 완화, 지방교부세 미보전 등으로 구성됐다”며 “그 결과 교육청 등 다른 기관으로 이전한 재원을 뺀 지방재정 규모는 2.6조 원 가량 순증했고 소비과세 비중은 21.5%로 확대됐으며 총액을 기준으로만 보면 지역 간 재정격차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 시행 예정이던 2단계 재정분권(안)이 내년으로 연기된 만큼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인 70대 30을 달성하기 위해 자체재원을 중심으로 추가적 재원 이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2단계 재정분권 정책 수단으로 지방소비세를 활용하되 그 귀속범위를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1단계 재정분권에 소외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배려와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이양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웅선 책임연구원은 재정분권이 충남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쟁점, 대응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최 책임연구원은 “재정분권 수단으로 지방소비세 적절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지방소비세는 징수대상과 사용대상이 상이할 수 있어 지방세의 가격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고, 두 대상의 지역 간 갈등 발생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복잡한 운용구조에서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세원 조정과 함께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시군세를 확충하고 지방교부세율도 인상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유발시키는 국고보조사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국민 최저수준과 관련된 공공서비스는 중앙정부가 모든 재정을 부담하거나 지방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며 “지방재정 확충을 이유로 국고보조사업 보조율을 낮추는 조치가 발생해선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