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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성희롱 글 올린 2명 입건…"아무 생각 없이 올렸다..
사회

여학생 성희롱 글 올린 2명 입건…"아무 생각 없이 올렸다"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1/07/07 11:25 수정 2021.07.07 11:59
- 경찰, 음란물 유포 혐의로 불구속 입건
- 입건된 10대, 20대 모두 해당 학교와 무관
충남 아산시 한 남자 중학생이 여자 초등학생을 집으로 불러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청남도경찰청 전경./ⓒ박성민기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글을 올린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박성민기자

[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글을 올린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 커뮤니티 상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음란글 게시자 A군(10대)과 B씨(20대)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련 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3월 15일쯤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천안의 한 여자고등학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글을 올렸다.

또 해당 게시판에 교사 비하 글과 성적 모욕 글도 함께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사 결과, A군과 B씨는 모두 학교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 모두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해당 학교 여학생을 비하하는 게시글을 보고 그대로 따라 쓴 것.

B씨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올렸다.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비하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비하 글을 올린 게시자는 A씨와 B군 외에도 3~4명이 더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사태가 확산하자 게시물을 급하게 삭제했으며 대부분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죄의식 없이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입건 상태다. 다음 주 중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단속과 함께 인터넷상 음란 글을 올린 게시자들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음란물 유포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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