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프리존] 김정순 기자 = 평택시는 6일부터 긴급여권 발급기관 확대에 따른 평택시 추가 지정으로 발급이 가능해졌다고 7일 밝혔다.
긴급여권은 유효기간 1년 이내, 단수여권으로 전자여권(10년)을 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적극행정 추진과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며 책임감을 갖고 더욱 친절하게 소통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