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조사료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내 축산업 발전을 위해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조사료는 생초나 건초, 볏짚처럼 지방과 단백질, 전분 등의 함유량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다.
조례안에는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와 종자 구입비를 비롯해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했다.
지원자금의 목적 외 사용이나 부정수급 또는 조사료 안전성 문제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제한토록 책임 조항도 담았다.
정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 확대돼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값싸고 품질 좋은 조사료를 공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제330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