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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부동산 특별조사' 실시

이현식 기자 ilikenews@naver.com 입력 2021/07/07 16:31 수정 2021.07.07 16:45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021학년도 대전시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1차 시험 합격자를 9일 오전 10시, 대전시교육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해 발표했다./ⓒ이현식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전교조 대전지부와 경실련의 대전교육청 공무원 부동산 투기의혹 기자회견과 관련해 해당 의혹에 대해 ‘즉각적인 사실 조사’와 ‘인사 조치’,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 의혹 특별조사’를 실시한다./ⓒ이현식 기자

[대전=뉴스프리존] 이현식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전교조 대전지부와 경실련의 대전교육청 공무원 부동산 투기의혹 기자회견과 관련해 해당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사실 조사’와 ‘인사 조치’,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 의혹 특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특히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선, 경찰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조사결과를 지켜보되, 경찰조사와 별개로 시교육청은 해당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혐의에 대하여 즉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의 정서 등을 고려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 조치 방안 등을 검토하며, 경찰 조사 결과 비위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징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위직 대상 부동산 투기 조사'와 관련해 4급(상당) 이상 전체와 부동산 개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관련 부서 5급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 특별조사를 실시 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시민‧시민단체의 제보를 받아 조사하기 위한 신고센터(헬프라인)를 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대전시교육청은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엄정한 처분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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