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프리존] 김정순 기자 = 안성시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방역수칙 1차 위반의 경우 운영중단 10일의 처분이 가능하게 된다고 8일 밝혔다.
법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 사항은 ▲출입자 명단 작성 및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와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이다.
강화된 행정처분 기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4차 위반 시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정혜숙 보건소장은 “코로나19로 모든 시민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만큼, 코로나19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전 시민이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