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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순사건 특별 전담조직 구성

강승호 기자 seungho3000@daum.net 입력 2021/07/09 15:16 수정 2021.07.09 17:28
생존 희생자 및 유가족 피해신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접수
권오봉 여수시장이 특별법 통과 다음 날인 6월 30일 오전 유가족들과 함께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분향하고 있다 / ⓒ 강승호 기자
권오봉 여수시장이 특별법 통과 다음 날인 6월 30일 오전 유가족들과 함께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분향하고 있다 

[전남=뉴스프리존] 강승호 기자= 여수시가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에 따라 TF팀을 꾸려, 피해자 신고․접수 등 후속조치를 위한 행정지원에 나선다.

여수시는 지난 5일 하반기 정기인사에 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특별법 개정, 기념공원 조성 및 희생자 유해 발굴사업 지원 업무 등을 전담한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하고 여순사건 생존 희생자 및 유가족의 피해신고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접수할 계획이다.

또 법 제1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령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어 진실규명 조사와 함께 기념공원, 사료관, 평화‧인권 교육과 같은 후속사업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여순사건 TF팀은 피해신고, 특별법에 대한 설명회 및 개공청회, 기념공원 용역 추진 및 조성을 위한 국비 예산 확보 활동, 희생자 유해 발굴사업 지원, 추모사업, 시민추진위원회 운영, 다양한 학술‧학예‧교육 업무, 사료 수집 및 보존관리, 유적지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여수시민, 유가족 여러분과 함께 특별법 제정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유가족 분들이 고령이라 한시가 급하다”면서 “TF팀을 본격 가동해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 분들이 하루 빨리 진실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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