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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초대석] 평택시의회 이병배 의원 "건축물 해체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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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초대석] 평택시의회 이병배 의원 "건축물 해체 이대로 좋은가?"

김정순 기자 inews21@daum.net 입력 2021/07/10 20:00 수정 2021.07.10 20:19

[오프닝=김경훈 뉴스캐스터]  평택시의회가  지난 6월 29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건축물 해체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병배 의원과 도시주택국장 등 관계 공무원, 평택시건축사협회 송현철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시간에는 평택시의회 이병배 의원을 찾아가 건축물 해체와 관련 이모저모를 묻고 따져 봤습니다.  김정순 기자가 직접 찾아 갔습니다.

[질문1 김정순 뉴스캐스터 ] 건축물해체 제대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에는 간담회를 받으셨는데 평택시 현황을 어떤가요?

[이병배 의원]  우리 평택시 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단체가 이제  동일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이제 그 광주 사고 때도 보셨듯이 어느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제도가 좀  뒷받침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이제 간담회를 갖고  이제 불편한 진실 다 열어 보니까  전혀 법령도 미비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아직 너무나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비단 우리 평택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동일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지금은 조금 앞서가고 있는게 요즘 서울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에 해체에 대한  그 문제점을  미리 좀 심각하게 인식을 해 가지고 지금 아마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조금 좀 앞서가는 행정력을 가지고서 실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평택 같은 경우에는 그 법령을 들여다보니까  감리자한테 책임만 분류가 되어 있지 감리자에 권한  이런 것이 지금 다 빠져 있어요.  그 현장에 가서 문제점이 발생을 하더라도 이걸 누구한테 어떻게 지시하고  어떻게 개선하라고 그런 행정적인 법령측면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질문2]  그렇다면 문제점이돌출되어 있잖아요 대안이 마련돼야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이병배 의원]  지금 먼젓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크게 한 다섯 가지 종류의 문제점을 서로가 이제 대화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이제 집약을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령이 먼저 보완이 되어야 된다. 상식적으로 과도기적이다. 그랬을 때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현실적으로 감리자가 다 뒤집어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사 분들이 볼멘소리를 하고 계신 거죠. 서로 감리를  안 할려고 합니다.  그런 현장에서는 엄청난 실무 정부하고 현장에 우리 시민들 하고는 엄청난 괴리가 생겨요. 

그분의 가장 큰 첫 번째 중요한 이유가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감리비 문제..

이게 요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건축비 보다 잘 못하면은 이 헤체감리비가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민들로서는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에요.  무슨 이런 행정이 있고, 이런 법률이 있나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단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사례를 들자면,   여기 서정동에 있는 건물입니다.

감리자가 네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시에서 지정한 감리자가 "나 안 하겠다"고   안 하는 사이에 그 건물은 전부 다 해체가 되는 거야. 이것이 평택시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택시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두가 지금 동일하게 이렇게 우왕좌왕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이 이제 지금 그 국회에서 아마 상임위에서 관련법령이 통과가 되어서 아마 조만간에 이제 본회의에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나마도 미비한 점들이 보완이 돼 가지고  우선은 밑에는 시행령도 내려오고 하겠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법률이 그다지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누구나 보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 들을 수 있겠고  요런 부분만 이제 다섯 가지 정도 요부분만   우리 건축사 실무진들이. 이해관계자들 입니다.  그 분도 그냥 자기 생업이랑 직결되는 분들이에요. 

그걸 강제적으로 할 순 없는 것이고, 또 재능기부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요 법령이 지정이 되면은 그걸 가지고 다시 재 협의를 거쳐서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은 조례로 하고 또 미흡한 점들은요.  그렇게 충분히 현장에서 뛰시는 우리 건축사 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 평택시 알맞는 그런 그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서  현장에 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끔제도개선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질문 3]  의원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병배 의원]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이게 행정이라는 게 법률과 제도에 의해 할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 법률의 벗어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완결이  안 된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급한 게 그것 입니다. 지금 현행법률 가지고서 감리자들한테 책임을 묻기에는  그 건축사들을 역지사지 라고  저보고 하라해도 안 하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감리자가 갖고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감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상주감리가  있고, 비상주감리가 있는데 그 구분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지금은.. 어떤 것은 상주감리 되고 어떤 것은 비상주 감리대로  그 구분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질문 4]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병배 의원]   네 그래요.  이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상주감리와  비상주감리 법적 구분이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상주 비상주간 감리단  의 업무 내용에 구분이 없어요. 상주감리자하고 비상주감리하고는  구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분이 없어요. 이런 법률은 없어요.

세 번째로 이제 비상주감리에 적용되는 해체 공사비가 불확실해요. 그럼 룰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거 뭐 200평짜리 건물을 해체 하는데 감리비가 얼마 가는가 하고 어떤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시장 가격이 형성이 안되어 있는 거에요.  엿장수 맘대로에요.  쉽게 얘기해서..그러면 우리 역지사지 라고 우리 피디님께서는 그렇게 저쪽에서 요구할 때 그 금액을 주겠습니까?

도데체 네가 나한테 그렇게 달래는 원인이 뭐냐 근거를 대라고 이럴 것 아니겠어요?  요것도 이제 그 산정하는 방법이 좀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시민의 안전이 먼저인데..

[질문5]  일단 그 어떤  법령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피해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거네요?

[이병배 의원]   그렇죠.  결과적으로 기존에는 해체와 관련되어 가지고서 사실 해체 관련 전문 업체가 없어요. 현행법이..  그냥 해체만 전문으로 하는 면허가 없습니다.  다른 면허를 가지고, 철거를 해왔었어요.  철거나 비계를 이런 것 가지고,  그 전문 업체가 들어와서 철거를 했었던 건데  기존에 해체 철거와 관련되어 가지고서는 법령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질문] 6]  어떤 그런 학과라도.. 그러니까 좀 시급하다고 봐야 되는거죠?

[이병배 의원]   그렇죠.  그리고 더 하나  이제 저도 이번에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알게 되어 있었던 건데 옛날에  80년대 그 당시에  대학을 졸업한 분들중 건축학과에 한 학기 정도 커리큘럼이 있었데요.

거기에 이제 뭐 해체철거에 관련되어서.. 그런데 그 이후에는 뭐  대학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나는 따로 그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은 대학 정상적인 커리큘럼 자체가  없었데요.  과목이.. 해체 관련돼서 근데 아예  그 쪽으로다가 구조 기술사나 이런 분들 다른 쪽으로  다가 접근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아예 지금 대다수의 지금 평택시 건축사 등록하신 분들이 130명 정도는 되시는데  그중에 해체관련 되어서 한 학기 라도 수강을 하셨던 분들이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질문7] 선진사례가 있나요? 

[이병배 의원] 아직까지는 뭐 정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아직 접근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지금 이제 사회문제가 되고 이렇게 현장에서 큰 문제가 야기될 줄은 죄송합니다.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건 저도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질문8] 그렇다면은 평택시에 사례는 있는 것입니까?

[이병배 의원]  평택시에서도 지금 아직까지는 죄송합니다만우왕좌왕하고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법령을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내려오면 거기 시행령에 따라서 이제 보완을 해서 대응을 하겠다..

그게 좀 평택시의 입장입니다.  

[질문9]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병배 의원]  우리 평택 시민들께서 이제 상당히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갑자기 내 건물을, 철거를 하는데  철거 설계계획서를 지금 제출을 해야 돼요. 철거 계획서를 만들려면 또 비용이 들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감리비용도 들것이고 기존에는 이제 뭐 1주일이면 할 것을 상당기간 두 배 세 배 정도 늘어나게 되니까 근데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안전이 우선이다. 안전이 우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법령이 좀 미흡하지만  그것이 보완이 되어서 정착이  될 때까지는 약간 혼란스러워질 수 있겠지만 시민들께서 잘 협의를 통해서  이겨내셨으면 합니다.  

그런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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