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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거리두기 13일부터 ‘2단계’…8명까지 가능..
사회

충남 거리두기 13일부터 ‘2단계’…8명까지 가능

박성민 기자 psmin1217@naver.com 입력 2021/07/12 11:04 수정 2021.07.12 11:09
- 양승조 지사 기자 간담회 “전국 확진자 1000명대로 4차 대유행 우려한 결정”
- 천안과 아산은 사적 모임 4인까지만 허용
양승조 지사는 12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13일 0시를 기해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박성민기자
양승조 지사는 12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13일 0시를 기해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박성민기자

[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내일부터 충남도 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다. 이에 따라 도내 사적 모임 인원은 무제한에서 8인 이하로 제한되며 행사와 집회는 100인 미만으로 허용된다.

특히 수도권과 인접한 천안시와 아산시는 사적 모임이 4명까지만 허용되는 강화된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양승조 지사는 12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13일 0시를 기해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격상은 ▲전국 확진자 연일 1000명대 발생 및 4차 대유행 우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도내 확진자 증가 등 대내외적 여건을 종합 고려해 결정됐다.

1그룹 시설인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은 24시 이후 운영을 제한하며, 인원 제한도 8~10㎡당 1명으로 강화한다.

2그룹 시설인 식당 카페는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노래연습장은 24시 이후 운영을 제한하고 8㎡당 1명으로 인원도 제한한다.

목욕장과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도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강화키로 했다.

3그룹 시설인 결혼식장·장례식장은 웨딩홀·빈소별로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조치와 함께, 수용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줄인다.

이·미용업과 오락실 멀티방 등도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강화한다.

종교시설은 좌석을 두 칸 띄우는 거리두기 실시와 함께 수용인원의 30%만 정규 종교행사 참여가 가능하며, 모임 행사와 식사, 숙박 등을 금지한다.

그러나 실외 행사의 경우 100인 미만 규모로 열 수 있다.

도는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자(1차 및 완료자)에 대한 실외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기로 했다.

양 지사는 “이달을 특별방역관리 기간으로 설정한다”며 “다중이용시설과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이행력 제고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동안과 같이 모임이나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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