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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5대 부패범죄 사면제한' 시국사건 중 용산참사만 사면 포함…논란 피하고 민심 담았다

손상철 기자 kojison@naver.com 입력 2017/12/29 11:26 수정 2017.12.29 11:37

[뉴스프리존=손상철기자] 청와대는 29일 강력범죄와 부패범죄를 배제한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5대 반부패사범은 사면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약한 원칙에 부합되는 사면"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면은 원칙이 서민생계형 사범으로 처음부터 그림을 그리고 진행했다”며 “그래서 공안사범과 노동사범에 대해서는 서민생계형 사범 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배제했다”고 말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배제한 이유를 댄 것이다. 청와대는 오는 30일 6444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데 대해 “장발장 사면”이라며 ‘서민생계형 사범’이라는 원칙을 확인했다. 다만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은 이전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단행됐다고 설명했다.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앞두고 국무위원 대기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예외가 된 정 전 의원에 대해서는 과거 17대 대선사범이 사면된 전례를 들어 ‘형평성’의 이유를 됐다. 이 관계자는 “17대 대선사범이 2011년 사면된 적 있었고 그 후로도 2차례 더 사면됐는데 그 때마다 배제됐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17대 대선 사건으로 복역한 후에 만기출소 했고 형기종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점, 2010년 8월15일 특별사면 당시 정 전 의원이 형이 미확정된. 이유로 그 때도 배제됐다”며 “18대·19대 대선, 19대·20대 총선 5~6회 지방선거에서 상당기간 기본권을 제한 받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중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고 양형 강화 및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횡령과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 추진, 주가조작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형량·양형 강화 및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국민참여재판 확대 추진도 공약한 바 있다.

또 다른 원칙은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한 배제다. 용산 철거민 사건을 사면 대상이 됐지만 쌍용차 평택공장이나 강정마을 사범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다. 용산 사건의 관계인인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 의장이 배제된 것 역시 계류 중인 재판이 이유가 됐다. 또 다른 관계자도 “대체로 사면심사위가 형식적으로 짧은 시간에 처리했지만 (이번에는)사면심사위 기능과 절차에 대한 자료부터 아예 사전에 배포해서 숙지토록 했다”며 “한 번에 1시간 하던 걸 두 번에 나눠서 두 번째는 장시간에 걸쳐서 (심사)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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