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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 원산지 거짓 표시 특별 단속

김정순 기자 inews21@daum.net 입력 2021/07/12 13:17 수정 2021.07.12 13:32
안성시청 전경/뉴스프리존DB
안성시청 전경/뉴스프리존DB

[안성=뉴스프리존] 김정순 기자 = 안성시는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성사무소와 합동으로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안성시 38국도 등 관내 주요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을 대상으로 불시 현장 방문, 포도의 경우 현재 안성에서 거의 재배되고 있지 않아 천안 및 김천 등에서 포도를 구입해 안성 포도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포도 수확철이 다가옴에 따라 안성 포도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는 판매장이 늘어나고 있어  농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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