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프리존] 이진영 기자=대구 수성구는 2021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선박 소유자 등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18만 여건 601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 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이며, 7월에는 주택분 1/2과 상가 등 건축물분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에 대해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재산세율특례(세율 0.05%인하)가 적용돼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납부기한은 8월 2일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 납부가 가능하고,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etax.daegu.go.kr)을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이체, CD/ATM기를 이용한 통장 및 신용카드 납부, ARS(☎080-788-8080)납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더욱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세무1과 (☎053-666-2391)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다양하고 편리한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납부한 재산세는 행복수성을 구현하는데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