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프리존] 김경훈/김정순 기자= 평택 지제역과 안중역 세권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이 새롭게 고시됩니다.
이를 위해 평택시는 행위제한에 따른 불편이 단축될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전망입니다.
[VCR] 서창원 국장 /평택시 도시주택국
-"지제역 서쪽으로 면적은 268만6,014㎡와 좌측으로는 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 예정지와 우측으로는
경부선철도 등이 경계로한 지역이며, 안중역을 중심으로 반경 1km,약.."
앞으로 3년동안 제한되는 지역은 평택지제 역세권 268만6,014㎡와 안중역세권이 518만7,685㎡나 됩니다.
이에따라 지제역 일원은 2022년 초에 개발사업기본계획(안)을 확정하면, 이변이 없는 한 2025년 1월이면 착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또 안중역세권은 2022년 초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 1월 사업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VCR] 서창원 국장 /평택시 도시주택국
-"개발구역 검토가 완료한 지역에는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 3년 이내라도 해제절차를 할 계획입니다."
무분별한 난개발은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과 후유증이 뒤따라왔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평택에서 뉴스프리존 김정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