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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검찰의 비뚤어진 잣대, ‘성난 부메랑’ 될 것”..
정치

이낙연 “검찰의 비뚤어진 잣대, ‘성난 부메랑’ 될 것”

최문봉 기자 happyhappy69@daum.net 입력 2021/07/13 19:37 수정 2021.07.14 08:30
13일 필연캠프 배재정 대변인 논평....“검찰은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필연캠프 배재정 대변인은 13일 정경심 교수 2심 7년 구형과 관련 논평을 통해 “검찰의 비뚤어진 잣대는 검찰개혁의 ‘성난 부메랑’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12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 벌금 9억 원 선고와 1억6천여만 원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으로 각 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22억9천만 원을 부정수급,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 모 씨에 대해서는 항소기한인 9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윤 전 총장 장모 측은 판결 당일 즉각 항소, 이어질 항소심에서 장모 최 씨는 1심의 범주 내에서 선고를 받게 됐다‘며 ”이는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애초에 윤 전 총장 장모는 동업자들이 기소되고 실형을 선고받는 과정에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동업자 3명이 기소된 2015년 7월, 윤 전 총장은 대구고검 검사였으며 실형을 확정 받은 2017년 3월, 윤 전 총장은 대전 고검 검사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 장모 최씨의 22억9천만 원 편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책임이 무겁다’고 밝힌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3년을 그대로 선고했다“며 ”당시에도 검찰의 구형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항소조차 포기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자신들의 수장이었던 윤석열 전 총장의 가족은 ‘꽁꽁’ 감싸고, 윤 전 총장이 찍은 ‘표적’은 끝까지 응징하려는 것인가?“라면서 ”검찰은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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