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 국회 과방위)은 우리나라 우주항공 정책이 다른 국가에 비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우주항공산업의 주도적 역할을 위한 ‘우주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 주요국은 운영 중인 우주관련 기관으로 ▲미국 NASA ▲영국 UKSA ▲러시아 FSA ▲중국 CNSA ▲프랑스 CNES ▲인도 ISRO ▲독일 DLR ▲이탈리아 ASI 등을 설립해 우주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양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우주항공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필두로 추진하고 있고, 오는 10월에는 누리호 발사체를 쏟아 올릴 예정이다” 하지만 “우주항공산업을 주도하며 진행해야 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해당 산업을 담당하는 직원이 2년마다 순환 근무로 인해 전문성 확보가 어려워 우주항공 사업의 연속성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120개 중점 과학기술별 주요 5개국 기술 수준을 평가한 ‘2020년 기술수준평가’ 자료에 따르면 선도국인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 우주·항공·해양 분야는 지난 2018년, 8.4년에서 2020년 8.6년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주발사체 개발 및 운용 기술’은 ▲EU 4.5년 ▲일본 8년 ▲중국 8년 ▲한국 18년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약 18년이나 뒤처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우주 탐사 및 활용 기술’ 격차는 ▲EU 3년 ▲일본 5년 ▲중국 6.8년 ▲한국 15년 등 미국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우주환경 관측·감시·분석 기술’ 격차에서는 미국에 비해 각 국은 ▲EU 3년 ▲일본 5년 ▲중국 7년 ▲한국 10년 순으로 차이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문가들은 그동안 우주발사체 개발 및 운용 기술과 ‘우주탐사 및 활용 기술에 대한 독립적인 상설 우주개발기구 신설, 우주청 같은 예산권과 연구기능을 갖춘 조직이 필요하다는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는 대통령 소속으로 우주청을 신설하고, 국가우주위원회를 총리급으로 격상해 그 실무위원회를 우주청장이 맡도록 하여 우주개발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부처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는 민간 주도 우주산업은 커녕 정부조차도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실정이다”며, “일본 우주탐사선이 소행성의 토양을 채취하고, 우리에게 위성 기술을 전수를 받은 UAE가 탐사선을 화성으로 쏘아 올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사체·우주탐사 기술의 경우 미국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어 주도적으로 우주산업을 추진할 기관이 필요하다”며 “새만금 사업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개발청이 설립되어 순조로운 새만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미국의 NASA와 같은 전담 우주청을 신설하여 연속성 있는 우주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