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천국, 대한민국’ 채널A가 선도한다.
언론윤리강령을 지키지않아도, 재난보도 준칙을 지키지않아도, 법을 지키지않아도 한국언론은 처벌이 없다. 처벌을 한다고해봐야 고작 시늉만내는 정도에 그친다. 그 사이에 한국언론은 ‘오보천국’ ‘무책임한 보도의 지상낙원’이 됐다.
사실을 단순히 잘못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악한 조작, 날조 오보까지 여과없이 미디어소비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런 ‘범죄형 오보’에 앞장 서고 있는 '채널A'의 활약은 단연 두드러진다.
동아일보 소유의 ‘채널A’가 2003년 농민시위 사진과 2008년 광우병시위 사진을 2015년 세월호참사 시위 사진으로 둔갑시켜 보도했다는 것이다.
채널A는 2008년 6월 28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광우병 촛불집회에서 시위대에게 전경이 폭행당한 장면을 찍은 조선일보 사진을 ‘세월호 시위대의 경찰 폭행사진’으로 내보냈다. 또 2003년 한국칠레 FTA국회비준을 앞두고 열린 농민집회에서 오마이뉴스가 찍은 경찰과 시위대의 몸싸움 장면 역시 세월호 시위대의 폭행사진으로 오인하게끔 보도했다고 미디어 오늘은 전했다.
채널A는 5월6일자 시사프로그램 <김부장의 뉴스통>에서 ‘단독입수’ 자막을 내보내고 세월호 추모집회 관련 시위대의 경찰폭행 사진을 공개하며 방송 출연자들은 “폭력이 난무한 세월호 시위를 합리화 할 수 있나?”라며 토론을 이어갔다는 것이다. 관련없는 사진을 가져다 ‘특종’ ‘단독보도’라는 이름으로 남의 사진을 도용한 것도 모라자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난하는데’ 악용했다. 채널A 부도덕의 극치를 보고 있다.
이미 기획한 토론 주제의 방향에 잘 어울리는 사진을 골라 엉터리 방송을 했으니 출연한 패널들이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잘못된 사진을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했으니 패널들의 헛소리는 막을 수가 없다. 아마 패널들도 얼굴이 붉어질 것이다. 방송에 나와 함부로 잘못된 사실을 전제로 의견을 말한다는 것이 부도덕한 언론의 하수인 역할에 다름아니다. 단순 실수가 아니라 패널 각자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공적 사안이다. 그들의 말한마디 한마디가 세월호 유족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살상용 독이 됐으리라.
상황이 이쯤되자, 채널A는 방송에서 2003년 농민시위 사진과 2008년 광우병시위 사진을 2015년 세월호참사 시위 사진으로 둔갑시켰다는 미디어오늘 보도와 관련,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채널A 보도부 소속 기자들이 사측에 '책임 있는 사과와 프로그램 폐지, 출연자 영구 퇴출'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고 한다. 채널A 보도본부 소속 기자 60명은 8일 실명이 담긴 성명서를 통해 "지난 6일 '뉴스통' 프로그램에서 [단독입수] '세월호 시위대 경찰 폭행 사진' 오보 사태로 큰 상처를 받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것으로 충분할까. 엄청난 오보를 해놓고 ‘대충 사과하거나 재발방지책 마련한다’는 식으로 넘어간다. 채널 A 소속 기자들의 성명서에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오보에 대응하는 한국 언론의 전형적인 대응방식이다. 몇 주 며칠만 지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넘어간다.
채널 A의 이런 식의 보도는 창간때부터 시작됐고 별로 개선이 보이지않기 때문이다. 종합편성채널로 출발하면서 ‘단독보도’라는 이름으로 터뜨린 것이 ‘국민MC 강호동이 일본범죄조직‘야쿠자와 무슨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그때도 사진 하나 보여주며 주장을 사실에 앞세웠다. 만약 강호동이 그런 범죄조직과 연결된 인물이라면 당장 수사를 받아야 한다.그러나 채널A의 ‘어이없는 오보’ ‘충격적인 오보’임은 세월이 입증했다.
그 이후에도 채널A는 ‘김대중 전대통령은 김일성이 고용한 간첩’이라는 발언을 여과없이 내보냈다. 탈북자를 어떻게 섭외했는지 알 수 없지만 국민 모두를 간첩 대통령을 섬긴 범법자로 만들어버렸다. 심각한 방송오보, 방송사고였지만 흐지부지 넘어갔다.
억울하게 자식을 잃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처절한 몸부림조차 ‘폭력시위’로 매도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는 ‘채널A’의 잇딴 방송사고는 단순실수로 보기 힘들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중대한 방송사고에 대해서조차 처벌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는 현실이다. 법과 제도는 언론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절망감이다.
미국 CNN은 1998년 6월 월남전 당시 미군이 사린가스를 사용했다는 일방적 주장을 내보냈다. 나름의 근거를 제시했지만 이 뉴스는 한달 후 오보로 판명났다. 정정·사과는 물론이고 한국 언론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책임을 물었다. 오보의 주책임 프로듀서 에이프릴 올리버와 잭 스미스를 해고 조치했다. 군사평론가 페리 스미스도 해고당했다. 이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유명 사회자 피터 아넷도 처음에는 견책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얼마가지 않아 피터 아넷 마저도 사실상 해고당했다. 이 후속 조치로 CNN은 기사의 정확성과 공정성, 책임성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오보는 이제 기자들의 손을 떠났다. 언론사 간부와 권력의 눈치나 보는 경영진의 책임이 훨씬 커졌다. 오보천국을 막는 세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언론윤리강령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영국의 더타임즈 처럼 윤리강령에 ‘심각한 언론윤리강령 위배사안’에 대해 ‘해고조치’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명문화 시켜야 한다. 물론 명문화로 그치지않고 실제로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방송통신위원회나 언론중재위원회의 공적책임을 묻는 처벌내용이 강화돼야 한다.
‘언론자유’는 언론사 스스로 ‘신중하고 책임있는 보도를 할 때 존중받아야 한다. 조작과 날조보도를 ’특종‘의 이름으로 사기치는 언론사에 대해 관용은 죄악이다.
셋째, 최후의 수단,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형사처벌은 역효과가 크기 때문에 민사처벌을 통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언론사에 대한 민사처벌은 너무나 미미한 수준이라 무시할 정도다. 그래서 언론사는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법이 무섭지않으니 윤리강령도 허수아비다. 그래서 한국은 오보천국, 날조보도, 오보베끼기 등이 판을 치는 것이다. 국민들도 언론의 엉터리 보도에 함부로 흥분해서는 안된다. 당신도 피해자겸 가해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