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자치경찰위원회의 제1호 사업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14일 업무협약 후 운영에 들어간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권희태 충남자치경찰위원장, 노승일 충남경찰청장, 이경석 천안의료원장, 김영완 서산의료원장, 유상주 공주의료원장, 박래경 홍성의료원장과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기점으로 서산의료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내에는 경찰관이 배치되어, 관련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도내 전체 112신고 건수는 233만 936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주취자 관련 신고는 6만 5355건으로, 총신고 건수의 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인 2.6%보다 많은 수치이며, 천안‧아산권역과 서산‧태안‧당진권역에서 신고가 많이 접수됐다.
문제는 주취자를 보호자에 인계 또는 보호하기 위한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특히 주취자를 경찰서 등에 보호하다 돌연사, 자해 또는 다른 민원인에 대한 폭행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경찰 책임 부담도 가중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경찰인력 투입과 다른 사건 출동시간 지연 등으로 이어지면서 현장 경찰관 사이에서 대응시스템 마련 요구가 지속돼 왔다.
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 경찰청 및 도내 의료원과 협의, 천안‧서산의료원 2곳을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로 지정했다.
단, 천안의료원의 경우는 코로나19 지정병원 해제 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들은 천안‧서산의료원 시범운영 결과, 효과 분석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실효성이 높을 경우 향후 공주‧홍성의료원에도 해당 센터를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도내 경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만취상태로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구호대상자를 센터 내 병실로 이송하는 역할을 맡는다.
센터 내 상주하는 의료진과 경찰관은 대상자를 주취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치료‧보호‧통제하게 된다.
양승조 지사는 “주취자들은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하고, 안전사고에 쉽게 노출되기에 관심을 갖고 특별 대응을 하다 보니 경찰력 낭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우리 경찰력은 보다 시급하고 보다 위험한 곳에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력은 치안과 도민 보호에, 센터는 주취자 보호와 관리라는 각자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한다”며 “센터가 단순 주취자 보호소가 아닌 음주습관 개선 등 부가적 기능을 갖춘 전문 기관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충남경찰청 노승일 청장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현장경찰관의 치안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 및 평가하면서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