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도의회는 조승만 의원(홍성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와 지역대학 간 상생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330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처한 지역대학과 충남도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위기에 대처하도록 관련 시책을 개발·시행토록 명시했다.
도와 대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반이 조성되도록 공공정책과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토록 했다.
아울러 지식·정보 기반시설 공동 활용, 지역대학 공동캠퍼스 조성 유치 홍보 지원사업 등의 조항을 담았다.
조 의원은 “지방대학이 위기를 맞은 것은 학령인구 감소와 이로 인한 재정난, 우수 인재의 수도권 지향주의로 인한 대학 자체의 경쟁력 약화도 한몫을 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유학생 감소, 재정 악화를 호소하는 대학이 늘면서 지방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로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내포신도시가 충남혁신도시로 지정돼 개발되고 있고 넓은 대학부지가 마련돼 있으므로 충남대·공주대 등 국립대학교를 포함한 충청권 소재 대학과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캠퍼스를 설치하는 등 위기에 공동대응해야 한다”며 “충남에서도 지역대학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우리 지역 대학들을 미래산업 연구중심대학, 평생 직업교육 대학 등 특성화 대학으로 개조해 인재 양성에 나서야 지역과 대학이 함께 생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