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스프리존]이미애 기자=밀양시는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농업인 재해안전 공제지원사업의 료 사업비가 일찌기 소진됨에 따라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사업비를 자체 추가 확보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사업은 농업인이 영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와 농작업 관련 질병 등의 재해를 보상해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종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의료 지원사업이다.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최근 보험가입유형 중 산재형가입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가 일찍이 소진됐지만, 예산 추가확보를 통해 많은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부서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쳤고 하반기에는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이번 사업비 추가확보를 통해 영농작업 중에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농업인의 영농의지 안전의식 고취 및 농업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