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도의회는 김연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 14일 제330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성인지 예산제가 도내 양성평등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예·결산서의 분석·평가와 중점 관리사업 선정, 성인지예산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성인지 예산제란 예산집행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성차별을 개선하고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0년 지역성평등지수에 따르면 충남도는 16개 대상 지역 중 13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해당연도 성인지 결산서에 약 200건의 오류가 확인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는 성인지 예·결산 결과를 분석·평가해 성인지 예산 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은 중점관리 사업으로 선정·관리해야 한다.
또한 성인지예산위원회를 구성해 성인지 예·결산 평가에서부터 환류에 이르는 과정을 심의·자문하고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담부서도 설치해야 한다.
김 의원은 “양성평등 비전 203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성인지 예산제 개선은 필수 선행과제”라며 “조례를 통해 예산을 분석·평가하고 목표 미달 사업은 중점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양성평등비전 추진에 기여하는 예산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