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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시행령 비판’ 박원순 “제가 조정해볼테니 일주일..
기획

‘세월호 시행령 비판’ 박원순 “제가 조정해볼테니 일주일 말미 달라”

온라인뉴스 기자 입력 2015/05/11 13:00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이 6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오늘 상정됐지만 아직 피해자 가족을 비롯한 국민의 우려가 불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배석자 신분으로 참석한 박 시장은 사전에 세월호 시행령과 관련한 발언권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은 시행령에서 진상조사가 파견 공무원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점, 특별조사위 소위원회가 지휘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 등을 지적했다.


박 시장은 또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특조위와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던 점 또한 우려를 더한다”면서 “정부는 기왕에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 있어 피해자 가족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전향적으로 반영하는 게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며 참사의 쓰라린 경험을 치유하는 데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등은 “시행령이 오늘 상정된 만큼 (국회에서) 빨리 의결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시장은 추가 발언에서 “그러면 제가 나서서 ‘조정’해 보겠으니 일주일의 말미를 달라”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특조위의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획·조정에서 협의·조정으로 수정했다. 또 행정지원실장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또는 기획재정부에서 담당자를 파견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 특조위 내 민간인과 파견 공무원의 비율을 49명 대 36명으로 하고, 해수부에서 9명, 국민안전처에서 8명씩 파견하려던 공무원 수를 각각 4명으로 줄였다.

시행령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수정을 한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은 ‘전면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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