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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17일부터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이미애 기자 pinkmie69@naver.com 입력 2021/07/16 13:33 수정 2021.07.16 13:51
16일 오전 9시 기준 신규 확진자 32명 발생
집단감염 지속...9인 이상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창원=뉴스프리존]이미애 기자=음식점과 외국인 유흥시설 등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창원시가 17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에서 '강화된 2단계'로 격상한다.

창원시는16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일일 최다 확진자인 3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1029명으로 증가했다. 외국인 유흥시설 17명을 비롯해 진해구 음식점 관련 확진자 23명 등 감염경로도 다양하다.

창원시가 16일 코로나19 관련 긴급브리핑을 갖고 있다. 창원시
창원시가 16일 코로나19 관련 긴급브리핑을 갖고 있다. ⓒ창원시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속되자 창원시는 17일부터 28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 유흥시설·노래연습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접종 인센티브 적용 불가) ▲ 유흥시설 선제검사 2주 1회(강력권고), PCR 음성 확인자만 업소에서 종사 가능(운영자, 종사자 등) ▲ 유흥시설·노래연습장 24시 이후 운영 제한 ▲ 식당·카페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결혼식장 식당별 100인 미만 ▲ 장례식장 빈소별 100인 미만 ▲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30% 이내 운영 및 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이 이뤄진다.

앞서 창원시는 15일 오후 유흥업소 및 관련 직업소개소 관계자들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고 18일까지 자진휴업에 들어가기로 하는 한편, 외국인 운영 위생업소에 대한 20일까지의 특별점검과 31일까지의 유흥업소 밀집지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는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 321건, 고발조치 7건, 집합금지 행정명령 17건, 경고 10건 등의 조치를 내렸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1차 경고 없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운영중단 10일 등 원스트라이크아웃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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