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도의회는 오인철 의원(천안6·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은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교밖 청소년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에는 상위법령인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범위를 ‘13세 이상 19세 이하’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로 확대토록 규정했다.
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사업추진, 실태조사, 노동인권사업, 민관협의체 구성, 교육감과의 협력 등 지원방안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과 구제 등 통합 지원을 수행하는 ‘충남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담았다.
오 의원은 “최근 일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노동 환경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양상의 문제가 등장하고 있고 사회적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청소년의 노동권은 생계수단을 넘어 자아실현의 한 방법인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기존의 학교 안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노동인권도 보호할 수 있어 충남의 일하는 모든 청소년에게 울타리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