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도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주요 계곡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내달 말까지 300여명의 단속기동반을 편성, 15개 시군 명산 및 등산로 5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점유 및 취사, 오물투척,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을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 내 법질서 확립을 통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경각심 고취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행위 및 상행위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생활쓰레기․건설폐기물 상습 투기·적치 등이다.
도는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계획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급증하는 추세로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처 하겠다”며 “올바른 산림․휴양문화를 정착해 우리의 숲을 후대로 건강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훼손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