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도가 재난 피해 보상에 대비해 도내 20개 업종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여부 점검에 나선다.
20일 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 점검은 우선 천안·공주·아산·태안·보령 등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22일부터 27일 중 4일간 실시한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상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대상 시설은 지하상가·주유소·장례식장·여객자동차터미널·음식점·숙박업·물류창고·아파트·박물관·도서관·국제회의실·경마장·경륜장·과학관·미술관·경정장·장외매장·전시시설·장외발매소·농어촌민박 총 20종이다.
도는 해당 제도 도입 이후 도내 가입 미대상 시설(5종)을 제외한 나머지 15종 시설(주유소·장례식장·여객자동차터미널·음식점·숙박업·물류창고·아파트·박물관·도서관·과학관·미술관·장외매장·전시시설·장외발매소·농어촌민박)에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현재 총 1만 4916개소 중 1만 4723개소(98.7%)가 가입 중이며, 미가입 시설은 193개소이다.
숙박업·음식점·농어촌민박 등 9개 시설은 등록 신고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 경륜장·도서관·주유소·15층 이하 공동주택 등 11개 시설은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 기준 연간 2만 원이다.
보장 범위는 화재·폭발·붕괴 등 사고 발생 시 대인 기준 1인당 최대 1억 5000만 원(사고당 인원 제한 없이 보상), 대물 기준 1사고당 최대 10억 원까지이며,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사고(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한다.
단 지진·홍수·해일 등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반은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미가입 사유를 확인할 계획이며, 의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 조치할 방침이다.
오지현 도 사회재난과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동 인구 증가로 인한 숙박시설·음식점·터미널 이용객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화재, 폭발, 붕괴 등 사고 발생 시 도민 및 관광객의 안전과 재산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재난배생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률 100%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