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프리존]이미애 기자=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한 전국 4개 특례시장이 19일 전해철 환경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특례시의 현안 요구에 대해 중앙부처간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급여 개인재산기준 고시를 개정해 광역시급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특례시장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지 주목된다.
앞서 이날 오전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허성무 시장 등 4개 특례시장들은 “특례시 출범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알맹이 없는 특례시는 그동안 역차별을 받아왔던 450만 시민들에게 배신감과 상실감만 더 키울 뿐이다” 라며, 특례시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만큼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행안부 주도하에 타부처가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또 지자체의 재정분권 필요성과 제5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에 지방비 매칭 부분이 지자체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우려도 함께 전했다. 이에 이철희 정무수석은 “특례시 건의와 우려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긍정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지난 7개월 동안 4개 특례시의 지속적인 건의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내년 특례시가 공식 출범할 때는 특례시민이 그동안 겪어왔던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방분권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의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례시 건의에 대한 행안부의 구제적이고 실질적인 지원계획 마련, 자치분권위원회의 정상적인 심사 재개로 대도시 특례의 2차 일괄이양법 반영,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지방분권법에 특례시 특례 규정, 사회복지급여 기준재산액 상향 등 성공적인 특례시 출범을 위한 핵심사항을 요청했다.
전해철 행안부장관은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심의중인 이양사무가 제2차 일괄이양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속히 행안부와 4개 특례시간 T/F를 구성하여 특례시가 건의한 사무에 대해 행안부가 중심이 되어 중앙부처간 의견 조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특례시는 처음 시작하는 새로운 자치모델인 만큼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갖출 수는 없을 것이며 앞으로 많은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특례시가 되니 최소한 이런 것이 달라지는구나, 이런 것이 좋아지는구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특례권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